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간단한 방법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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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들에게는 제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신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근로자 분들이라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지만 사회초년생 분들이나 직접 제출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황스러울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처음 직장에 다닐 때 사무실에서 갑자기 설명도 안 해주고 요구하는 통에 조금 당황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규모의 사업장이었던 탓에 관련 업무를 보시던 분이 두세 명이서 붙잡고 있어야 할 업무를 혼자서 진행하시고 있던 통에 그분을 귀찮게 할 용기가 도무지 나지 않았었습니다.   

 

 연말정산의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입니다. 여기에 일용직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제출 서류로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와 "주민등록 등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받아보아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잘 이루어져 사실 조회하는 방법 자체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근로자 분들 입장에서는 별다른 번거로운 작업 없이 그저 직장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제출해주시기만 끝입니다. 아래에서는 그럼 어떻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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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 1.

 

먼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홈택스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 2.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고 페이지 상단의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간단한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 3.

 

 이후 나오는 페이지에서 "연발정산간소화"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간단한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 4.

 

 그리고 "조회(근로자)"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간단한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 5.

 

 

 이제부터 실질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하여 나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실질적으로 조회해볼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신이 직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달도 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달이 있다면 선택을 해제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간단한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 6.

 

 이후 아래의 각 공제 항목을 하나하나 모두 클릭해주어 수치를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간단한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 7.

 

 여기까지 완료하였다면 상단의 "한번에 내려받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PDF 파일로 서류를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간단한 방법

 

  

 

 

 이후에는 근무하시는 직장의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내려받은 PDF 파일을 직접 제출하시거나, 만약 직장에서 따로 마련한 제출 방식이 있다면 PDF 파일을 참고로 해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필요한 서류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제공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따로 준비하셔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존재하지 않지만, 만약 해당한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50만 원의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24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해당 연도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 공제해주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얻은 자료만 제출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환급받을 만한 또 다른 항목이 있을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자료를 조금 더 보강하여 제출하는 것이 조금 더 많은 환급금을 받기 위한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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