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보통 연금이라하면 국민연금을 많이 떠올리실텐데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도의 제도이며 생활이 어려운 노령의 어르신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2년 기준 기초연금 수령액은 단독가구는 최대 301,500원, 부부 가구는 최대 483,000원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시행된지 벌써 수 년이 지났지만 그 존재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아래 설명해드리는 기초연금의 수급자격과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신다면 지체 없이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선정 기준액 보다 가구 소득 인정액이 낮은 사람
위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건 세번 째 항목의 선정 기준액과 가구 소득 인정액입니다. 가구 소득 인정액이란 개인의 근로 소득, 기타 소득, 보유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이 선정 기준액 보다 낮아야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일 때와 부부가구일 때를 구분하는데요. 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일 때 : 1,690,000원
- 부부가구일 때 : 2,704,000원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공식이 따로 있습니다만, 마치 수학공식 같아 막상 해보려고 하시면 어려울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 인정액은 "복지로"라는 정부기관 홈페이지에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창을 조금 내리시면 조회해를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이 나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는 방법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방법으로는 주소지 관할에 있는 읍/면/동사무소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과, 위에 링크해드린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홈페이지에서는 먼저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본 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네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탭을 선택하여 복지금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페이지 창을 조금 내려서 위와 같이 노년 - 기초연금 탭의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서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이후에는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대리 신청시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필요)
- 통장사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가능)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의 소득 재산 또한 조사 대상)
- 전,월세 계약서
-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방문시 제공)
- 기타로 추가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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