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장기근속할 수 있게끔 청년과 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2년 동안 월 12.5만원 씩, 총 300만원을 납입하며 해당 중소기업에서 근속한 경우, 2년 뒤에 그 4배인 120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청년이 300만원,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만기가 도래하면 이 금액을 청년이 모두 지급 받게 되는 것이지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청년은 적은 돈을 납부하여 상당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항상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은 인력들을 안정적으로 근속시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년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자격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지원하기 위한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단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최고 만 39세로 한정. 즉, 군복무로 보낸 기간은 나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학력 제한은 없으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 (단 졸업예정자는 가능)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단 유흥업소와 같은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등 일부 업종 제외.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선 기업이 먼저 신청하고, 후에 근로자인 청년이 신청합니다.
단, 신청 기한은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시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중도해지가 청년 귀책 사유인지, 회사 귀책 사유인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회사의 귀책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의 휴업, 부도, 폐업
- 청년이 권고사직 하였을 경우
- 부정수급
- 고용보험료 체납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
- 임금체불
-청년 귀책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 본인이 창업, 이직, 학업, 기타사유에 의한 퇴직
- 배임, 횡령 등 불법 행위에 따른 해고
- 부정수급
- 청년이 자기 부담금을 6회차 이상 미납
- 기타 (가입 기간 중 청년이 사업자 등록)
-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
중도해재시에 청년이 낸 금액은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지만, 정부에서 적립한 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합니다. 기업기여금은 정부에서 전액 환수합니다.
다만 청년의 사망, 업무상재해와 같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중도 해지 하는 경우 정부에서 적림한 금액과 기업기여금을 포함한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후 재가입 방법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은 청년 본인이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고, 회사가 폐업했다거나 권고사직을 한 경우와 같은 회사 귀책 사유로인한 퇴사라면 1회 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해지했을 때 받은 정부의 적립금을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중 납입을 중지할 수 있나?
청년이 적림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납입을 중지할 수 있는 납입중지 제도가 있습니다만,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 같은 경우는 납임중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중지 사유로는 병역의무 이행, 개인질병,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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