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안이 또 한 차례 발표되어서 그 기준에 혼란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의 핵심은 사적모임 6인까지 (기존과 동일), 영업시간은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인원을 8명까지 늘리려 했는데, 지난 2.17일 코로나 확진자수가 10만을 넘어가자 인원수 6명은 유지하되 대신 시간만 1시간 늘리는 절충안을 내놓았다고 하네요.

 이 기준은 2월 19일부터 대선 이후인 3월 13일까지 총 3주 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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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안

 

 

 

 또한 접촉자 추적 관리를 위한 QR코드 인증이나 수기 작성 등 출입명부 작성 중단하고, 장소에 따라 접종 확인용 QR 코드만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한 달 연기해 4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점도 눈에 띕니다.

 

 매번 그렇듯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도 각각의 경우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른데요.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계속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안의 주요 내용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의 가장 큰 골자는 사적 모임은 최대 6인까지 허용하고, 시간은 밤 10 까지라는 것입니다.

 

  • 사적모임 인원 : 이전과 같이 최대 6인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합니다.

 

- 미접종자의 경우, 다른 곳은 상관없으나 식당과 카페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동석이 불가능합니다. 즉 미접종자가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는 경우는 혼자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 방역패스 예외 기준을 충족한 분들은 미접종자라도 접종완료자와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예외 기준은 18세 이하, 완치자 , 의료인의 소견에 따른 접종불가자, PCR음성자입니다.

 

 

  • 운영시간 및 적용 그룹: 1~3 그룹에 해당하는 시설 모두가 22시까지 운영 가능합니다.

- 기존의 1그룹(유흥시설),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19시까지 운영하는 중이었습니다만, 이번에 22시까지 1시간 연장한 것입니다. 기존에 22시 까지 운영 가능했던 3 그룹은 그대로 22시 까지 운영합니다.

 

- 영화관이나 공연장의 경우 상영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2시까지 허용됩니다. 상영 시작 전이 기준이므로 러닝타임에 따라 24시 까지 영화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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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안

 

 

 

  •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에 대한 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합니다. 만약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합니다.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합니다. 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합니다.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종교행사는 50명 미만(49명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300명 미만(299명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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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안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방역패스는?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였던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앞으로는 명부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시설에 출입이 가능한데요. 다만 따로 지정되어 접종확인이 필요한 방역패스 시설 (다중 11종) 에선 예전과 같이 접종 확인용 QR 코드를 찍어야 한다고 합니다.

 

 방역패스 시설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
▴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식당·카페

▴ 멀티방
▴ PC방
▴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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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안

 

 

 

  한 가지 유의하셔야할 점이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 방역패스 시설에 출입 시 출입 명부 작성 안 한다 해놓고선 왜 또 QR코드를 찍는지에 대해 혼란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폐지한 것은 접촉자 추적 기록 용도로 쓰이던 출입명부입니다. 위와 같은 시설에서는 백신 접종 유무를 확인하는 QR 코드 장치를 운용하는 것이니 이 점 숙지하시면 예기치 못한 혼동을 미리 방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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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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