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검사란?
PCR 검사에서 PCR이란 Polymerase Chain Reaction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중합효소연쇄반응이라고 불립니다. PCR 검사는 의심자의 침이나 가래 등에서 RNA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DNA와 같은 핵산의 일종)를 채취해 확진자의 RNA와 비교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이죠.
코시국 이후로 선별 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진행해본 경험이 대부분 있으실 테니 그 방법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에 등극함에 따라 바뀐 방역 대책






오미크론 변이는 기존의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은 높지만 치사율은 낮다는 분석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위험군인 분들을 우선 관리하기 위하여 방역 체계를 전면 수정하였는데요. 의심자라면 누구나 선별 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던 기존과 달리, 정부가 따로 지정한 고위험군에 속하는 의심자 분에 한 해서 PCR 검사를 진행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의심자 분들은 먼저 지정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거나 자가진단키트를 구매하여 스스로 검사해보았을 때 양성이면 그때서 선별 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선별 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즉시 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
- 만 나이로 60세 이상
- 의사소견서 보유자
-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 밀접접촉자
-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정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시 양성 판정자
-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가진단키트 검사시 양성 판정자
참고로 바뀐 검사 시스템 때문에 자가진단키트의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선별 진료소에 방문 시 자가진단키트를 무료로 수령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이 PCR 검사를 받으려면 비용은?






의심자가 아니지만 PCR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바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나 간병인들이 그에 해당합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아야 한다면 의심자가 아님에도 PCR 검사를 받아 확진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번에 바뀐 시스템으로 인해 고위험군이 아닌 무증상자의 경우 병원에서 유료로 PCR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생겨났습니다.
PCR 검사를 병원에서 유료로 진행하는 경우 보통 8~12만 원가량의 검사비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입원 환자의 보호자들은 부담스러운 PCR 검사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입원 환자의 보호자들처럼 무증상 자임에도 정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검사비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죠.
그리고 2월 11일, 정부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보호자, 간병인에 대한 PCR 검사비용을 낯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보호자와 간병인들을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보호자와 간병인 최초 1인이 우선검사 대상인 입원 환자와 보건소 선별소를 함께 내원하는 경우 무료로 검사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네요. 입원 이후 보호자, 간병인에 대해서도 방영적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 취합검사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그 비용 부담이 4,000원 대폭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우선순위가 낮아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경우에는 2만원 가량이 될 것이라 합니다. 갑작스런 방역 대책에 변경에 혼란함을 느낀 환자 보호자 분들이 많으셨을텐데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정부는 오는 17일 까지 추가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안내하고 이달 4주부터는 환자 보호자, 간병인에 대한 선별진료소 지원과 건강보험 적용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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