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0대 대통령선거일 법정공휴일

 

 

 

 

 

마침내 코앞으로 다가온 2022년 대통령선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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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대통령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도 국민들의 표심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 이를 확실히 잡으려는 후보들 간의 샅바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20대 대선의 관심도는 국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해외 각국의 여러 주요 외신들까지도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동아시아의 정세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평을 내리며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대선인 만큼 유권자 분들도 각자 소신에 따라 꼭 투표에 참여해 민주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후보들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2월 15일부터 시작되어 태통령선거일 직전까지 진행되니, 후보들의 행보를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 또한 좋겠습니다.

 

 아래에서는 그럼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일은 언제인지와 또 법정공휴일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선거일은 언제일까?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일 법정공휴일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일 3월 9일 수요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일는 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70일 전, 그 이후에 돌아오는 첫번째 수요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또 선거법 상 공휴일 당일과 공휴일 전후로는 선거가 이루어질 수 없어서 그 일주일 후인 3월 9일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본래 대통령선거일에 해당하는 날짜는 3월 2일로 대표적 법정공휴일인 삼일절의 바로 다음 날이었네요.

 

 대통령선거일 당일날 투표를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사전투표 또한 진행됩니다. 사전투표일은 그 전 주인 3월 4일 금요일 ~ 3월 5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이밖에도 외국에 계신 분들을 위한 재외투표2월 23일 수요일 ~ 2월 28일 월요일이며 선상투표3월 1일 화요일 ~ 3월 4일 금요일에 진행됩니다.

 

 

 

 

 

 

 

 

 

대통령선거일은 쉬는 날이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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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선거일이 휴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직장에 근무하다 보면 의외로 대통령선거일이 휴무일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선거일이 쉬는 날이냐 아니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대통령선거일은 엄연히 법정공휴일이 맞습니다. 법정공휴일이란 삼일절, 어린이날, 명절 같은 흔히들 생각하는 휴일을 말합니다.

  

 사실 이전에 법적공휴일은 관공서에 적용되는 것이라 일반 사업장의 경우 꼭 법정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형평성을 위하여 민간 사업장에도 법정공휴일을 적용하여 2020년부터 300인 이상 민간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을 의무화하였고, 올해 2022년부터는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5인 이상의 민간 사업장이라면 법적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보장해준다고 합니다.

 

 즉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측에서 대통령선거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대체하지도 못할 뿐더러 피치 못하게 근무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점 참고하여서 근무하시는 직장에서 대통령선거일에 민주시민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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